● 제헌절 ● 時 事 漫 評 ~ 24 ● 제헌절 ● 제헌절(制憲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ㆍ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四大國慶日 (사대국경일) 中에 하나 우리나라의 네 경절(慶節). 곧 삼일절(三一節), 제헌절(制憲節), 광복절(光復節), 개천절(開天節) 국경일(國慶日)의 하나. 7월 17일. 1948.. 시사 ■ 만평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