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業) 이야기

♣ 업의 굴레(三) ♣

무루2 2018. 8. 15. 18:19



업(業) 이야기 ~ 3



♣ 업의 굴레(三) ♣





나무 석가모니불!



2014년 9월 국민 참여재판

살인인가? 상해인가?


7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해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피고로 법정에 섰는데..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머리를 다리미로 내리쳐

일어난 사고로 강도가 들었다는 아내의 신고는

경찰 조사로 아내가 범인임이 밝혀져 법정에

서게 된 사연입니다.


검사는 살인죄라고 하고 변호인은 상해죄라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가 이 두만 이라는

사람에게 사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내연 남으로 의심하게 되는데..


피고는 한사코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 내막은 이러 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이 두만은 기자의 도움으로

生母를 찾는다는 사연을 신문에 내게 됩니다.


우연히 신문을 본 피고가 헤어진 자식을

만나게 되었고 그간 미안한 마음에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자식은 사업의 부도로 지명수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밝히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의 누명을 쓴 피고(母)를

방관할 수가 없어 지명 수배자였지만

이 두만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판결은 치열한 논쟁 끝에 국민배심원 9명 中에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를


상해죄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로 인정 하였지만

집행유예로 판결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지는 판결 내용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인연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母子간에 생사를 모르고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인연의 겁에 따르면

부부는 칠천 겁이요

부모와 자식은 팔천 겁 이며

형제자매는 구천 겁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긴 인연은 생사에 여념(餘念)이 없으며

연이 다하면 지척에 있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든 숙명이든 인연이란 목숨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후환이 없다 하겠습니다.


警世

천생가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이유는

인연이란 돌아가도 아래위를 알 수없는

수레바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書 : 無 漏)


來者님 살펴가는 인생길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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